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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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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동분류관련도

손해배상(기)

대법원 · 90다카3130 · 1990. 6. 12.

원문 보기 ↗

개요

유형
판례
문서번호
90다카3130
기관
대법원
일자
1990. 6. 12.
결과
판결

요지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문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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