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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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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동분류관련도

인도심사청구

서울고등법원 · 2006토1 · 2006. 7. 27.

원문 보기 ↗

개요

유형
판례
문서번호
2006토1
기관
서울고등법원
일자
2006. 7. 27.
결과
결정 : 확정

요지

[1] 대한민국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의 적용 순위 [2] 범죄인인도절차에서 정치범죄의 개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3]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의 의미 [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따른 인도심사청구의 대상범죄가 폭발물을 이용한 범죄의 예비·음모라는 일반범죄와 청구국의 정치질서에 반대하는 정치범죄가 결합된 상대적 정치범죄로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에 정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 위 인도조약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5]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2001. 9. 28.자 1373호 결의가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2항 (나)목에 정한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 미국에서 A정부의 주… 원문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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