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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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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동분류관련도

사망급여금청구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 83가합3956 · 1984. 3. 8.

원문 보기 ↗

개요

유형
판례
문서번호
83가합3956
기관
서울민사지방법원
일자
1984. 3. 8.
결과
제7부판결 : 확정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결과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유리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단지 사용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불복청구를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임의로 재해보상도 시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부득이 민사소송으로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태여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재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문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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