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동분류관련도
사망급여금청구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 83가합3956 · 1984. 3. 8.
원문 보기 ↗개요
- 유형
- 판례
- 문서번호
- 83가합3956
- 기관
- 서울민사지방법원
- 일자
- 1984. 3. 8.
- 결과
- 제7부판결 : 확정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결과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유리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단지 사용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불복청구를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임의로 재해보상도 시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부득이 민사소송으로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태여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재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문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