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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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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동분류관련도

업무상과실치상·혈액관리법위반

대법원 · 2006도6178 · 2007. 5. 10.

원문 보기 ↗

개요

유형
판례
문서번호
2006도6178
기관
대법원
일자
2007. 5. 10.
결과
판결

요지

[1] 혈액원의 회계관리 및 혈액원장이 행사하는 권한 등에 비추어, 혈액원장을 혈액원의 관리·운영자로 본 사례 [2] 혈액원 소속의 검사자들이 채혈한 혈액의 검사를 잘못한 상태에서 부적격 혈액들을 출고하여 이를 수혈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 등이 감염되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혈액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3] 혈액원 소속의 검사과장에게 혈액검사결과의 정확성, 혈액 적격 여부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혈액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는 경우, 당연히 검사과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문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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