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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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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5

판례 2 · 법령해석례 2 · 행정심판례 1

법령해석례법제처 19-0556 · 2020. 3. 20.자동분류관련도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가. 국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함)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지?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범:

원문 ↗
법령해석례법제처 20-0118 · 2020. 3. 20.자동분류관련도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가. 국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함)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지?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범:

원문 ↗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2010-03950 · 2010. 6. 29.자동분류관련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3950재결일자 2010. 06. 29.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처분청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장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이미 청구인에게 열람의 형태로 공개하였던 사실이 있고, 향후 병원공사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업체와 입찰 또는 계약을 함에 있어 과거 공사단가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현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피청구인이 2009. 10. 3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문 ↗
판례대법원 2006도6178 · 2007. 5. 10.자동분류관련도

업무상과실치상·혈액관리법위반

[1] 혈액원의 회계관리 및 혈액원장이 행사하는 권한 등에 비추어, 혈액원장을 혈액원의 관리·운영자로 본 사례 [2] 혈액원 소속의 검사자들이 채혈한 혈액의 검사를 잘못한 상태에서 부적격 혈액들을 출고하여 이를 수혈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 등이 감염되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혈액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3] 혈액원 소속의 검사과장에게 혈액검사결과의 정확성, 혈액 적격 여부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혈액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는 경우, 당연히 검사과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관련 규범: 제19조↗

원문 ↗
판례대법원 4294민상918 · 1962. 4. 12.자동분류관련도

건물철거등

일본인의 부동산을 취득시효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와 1948. 7. 28.자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 1945.8.9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945.8.9.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귀속재산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재산은 1948.8.31.까지 귀속해제의 신청 또는 제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후에 있어 귀속재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