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동분류관련도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대법원 · 2001두5361 · 2002. 7. 26.
원문 보기 ↗개요
- 유형
- 판례
- 문서번호
- 2001두5361
- 기관
- 대법원
- 일자
- 2002. 7. 26.
- 결과
- 판결
요지
[1] 노동조합의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허용 범위 [2]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4]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한 노동조합결의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 원문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