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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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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9

조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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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13

판례 9 · 법령해석례 2 · 행정심판례 2

법령해석례법제처 19-0556 · 2020. 3. 20.자동분류관련도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가. 국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함)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지?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범:

원문 ↗
법령해석례법제처 20-0118 · 2020. 3. 20.자동분류관련도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가. 국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함)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지?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범:

원문 ↗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2010-03950 · 2010. 6. 29.자동분류관련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3950재결일자 2010. 06. 29.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처분청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장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이미 청구인에게 열람의 형태로 공개하였던 사실이 있고, 향후 병원공사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업체와 입찰 또는 계약을 함에 있어 과거 공사단가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현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피청구인이 2009. 10. 3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문 ↗
판례대법원 2001두5361 · 2002. 7. 26.자동분류관련도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1] 노동조합의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허용 범위 [2]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4]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한 노동조합결의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

원문 ↗
판례대법원 96다7854 · 1998. 2. 13.자동분류관련도

손해배상(의)

[1]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혈받은 환자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3]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대상 및 위반의 효과 [4] 수술중의 출혈로 수술 후 수혈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동의와는 별개로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 대한적십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1] 혈액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혈자나 혈액제제의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만일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 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혈 또는 혈액제제…

관련 규범: 제4조↗ · 제8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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