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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법규 지도BETA

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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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자동분류관련도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 20-0118 · 2020. 3. 20.

원문 보기 ↗

개요

유형
법령해석례
문서번호
20-0118
기관
법제처
일자
2020. 3. 20.

요지

가. 국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함)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지?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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