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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법규 지도BETA

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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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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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2

헌재결정례 1 · 행정심판례 1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2019헌마1404 · 2023. 2. 23.자동분류관련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가. 대한적십자사가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1항의 ‘회비모금’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회비모금’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적십자사가 요청하고 국가 등이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는 ‘적십자사의 운영, 회원모집, 회비모금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이라는 각 목적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필요한 자료’…

관련 규범: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22조↗ · 제27조↗ · 제2조↗

원문 ↗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2010-03950 · 2010. 6. 29.자동분류관련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3950재결일자 2010. 06. 29.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처분청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장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이미 청구인에게 열람의 형태로 공개하였던 사실이 있고, 향후 병원공사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업체와 입찰 또는 계약을 함에 있어 과거 공사단가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현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피청구인이 2009. 10. 3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문 ↗